난독증학습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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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
(난독증)치료지원-
난독증 의심 학생 개인별 심층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서비스
▶지원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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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초등학교 1학년 ~ 6학년 (특수교육지원 대상자, 타 기관에서 난독증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제외) |
▶지원내용 |
- 난독증 의심 학생 개인별 심층검사비 1인당 250,000원 이내 - 난독증 학생 개인별 치료비 1회당 45,000원, 20회기 이내 |
▶지원방법 |
- 진단검사 및 치료지원비 사용만 가능 - 경기도교육청 지정 난독바우처 치료기관에서 사용가능 |
▶문의 |
- 제일언어심리센터 안산점 ☎ 031) 487-857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