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활동서비스
바우처 안내
HOME 바우처안내 언어발달지원서비스
청소년 발달장애학생
방과후활동 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방과후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
▶사업목적 | 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·경제적 활동 지원 |
||||||||||||||||
▶지원대상 | ||||||||||||||||
-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 - 온종일교실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-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※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※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※ 일반 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)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·면·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|
||||||||||||||||
▶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| ||||||||||||||||
-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
- 제공기관은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- 월 44시간(월-토, 일요일·공휴일 제외) 제공 - 월~토(9시~21시) 일일 최대 9시간 |
||||||||||||||||
▶서비스가격 | ||||||||||||||||
- 기준단가는14,800원(예산편성단가)이며, 본인부담금 없음 - 이용자 그룹규모별,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-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/ 학교연계형 |
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
▶신청방법 | ||||||||||||||||
-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동의서 및 직원증) - 신청서 제출 장소 :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- 제출서류 ㆍ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ㆍ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ㆍ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(2022년 지침 p332) ㆍ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 ㆍ⑤ 장애정도 심사시 '심사규정'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 ㆍ⑥ 재학증명서(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) |
||||||||||||||||
▶문의 | ||||||||||||||||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- 제일언어심리센터 안산점 ☎ 031) 487-8575 |